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취업규칙이 없는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의 삭감을 예정하신 경우라면 개별 근로계약에서 변경된 근로계약에 대해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향후 임금체불 등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