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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뱀눈새120
고매한뱀눈새120
21.12.07

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코로나의 여파로 회사 사정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근무일수도 줄이고 급여도 줄이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여 사인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조정된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원이 사인을 하는것으로 급여삭감에 동의한것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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