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코로나의 여파로 회사 사정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근무일수도 줄이고 급여도 줄이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여 사인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조정된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원이 사인을 하는것으로 급여삭감에 동의한것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무일수 및 급여 등 근로조건 변동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2.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경우,
조정된 근무일수와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원이 사인하는 것으로 급여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조정된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원 서명만 받으셔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자체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삭감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의 형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근로자의 의사표시이므로 동의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취업규칙이 없는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기, 강박이 없다면 변경된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는 경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여 사인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조정된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원이 사인을 하는것으로 급여삭감에 동의한것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새로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한경우라면
별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서 서명과 별도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인을 받으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으로도 근로자 동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조정된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추후 분쟁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동의서에 근로자 서명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의 삭감을 예정하신 경우라면 개별 근로계약에서 변경된 근로계약에 대해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향후 임금체불 등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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