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취소 물량 무순위청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계약취소 물량 전국 무순위 청약관련해서 이번에 공고가 떠서 몇가지 궁굼한거 문의 드려봅니다
1. 무순위 당첨시 전매 제한 / 실입주제한 없다면 바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2. 아니면 당첨시 분양금액을 전액 내지 않고 세입자를 구하면 돈을 한푼 들이지 않고도 분양을 할 수 있는건가요?
3. 분양가보다 만약 시세가 5~7억사이 높다면 판매시 양도 세금은 얼마나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순위청약의 경우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제한등은 없습니다.
2.입주당시 가격이 그렇게 형성된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3.보유기간이나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모집만 무순위지 청약에 따른 전매제한/실거주요건등은 동일합니다.
2. 그건 분양가와 시세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돈 한푼 없는 무자본 갭투자는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3. 양도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만약 양도차익이 5~7억이고 2년미만 보유라면 중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제한등이 없다면 바로 전세를 내놓아도 되며 바로 매도해도 됩니다.
당첨시 전세세입자를 바로 구하기는 어렵고 또한 분양금액만큼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 정도는 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차액만큼 전세세입자를 구해서 납부가 가능하면 되지만 만일 전세세입자의 대출등에 문제가 생길경우 큰일이 날 수 도 있기에 잘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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