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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러기
포근한기러기23.06.26

부동산 계약취소 물량 무순위청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계약취소 물량 전국 무순위 청약관련해서 이번에 공고가 떠서 몇가지 궁굼한거 문의 드려봅니다


1. 무순위 당첨시 전매 제한 / 실입주제한 없다면 바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2. 아니면 당첨시 분양금액을 전액 내지 않고 세입자를 구하면 돈을 한푼 들이지 않고도 분양을 할 수 있는건가요?


3. 분양가보다 만약 시세가 5~7억사이 높다면 판매시 양도 세금은 얼마나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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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순위청약의 경우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제한등은 없습니다.

    2.입주당시 가격이 그렇게 형성된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3.보유기간이나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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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모집만 무순위지 청약에 따른 전매제한/실거주요건등은 동일합니다.

    2. 그건 분양가와 시세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돈 한푼 없는 무자본 갭투자는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3. 양도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만약 양도차익이 5~7억이고 2년미만 보유라면 중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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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제한등이 없다면 바로 전세를 내놓아도 되며 바로 매도해도 됩니다.


    당첨시 전세세입자를 바로 구하기는 어렵고 또한 분양금액만큼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 정도는 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차액만큼 전세세입자를 구해서 납부가 가능하면 되지만 만일 전세세입자의 대출등에 문제가 생길경우 큰일이 날 수 도 있기에 잘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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