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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물개126
보랏빛물개12622.05.19

집주인 연락부재시 누수 문제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 연락이안되 얼마전에 화장실 누수공사를하였는데 공사대금 60만원도 아직못받았습니다. 오늘 아랫집에서 연락이왔는데 주방쪽누수라고하네요 집주인은 연락안된지 반년이넘어가는상황인데 누수수리를 세입자가또해야하는건가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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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누수 수리비용으로 차임을 상계처리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등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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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수수리가 급박하다면, 누수가 어떤 원인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얼마의 비용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질문자님의 돈으로 진행하시고, 추후에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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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사용자(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나 배관 노후 등 세입자의 과실과 관계가 없는 경우 소유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기존 누수 수리 부분도 소유주에게 청구를 하셔야 할 듯 하며 현재 누수 부분도 소유주가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집 주인의 주소로 기존 누수 수리 비용 청구에 대해 내용증명 부터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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