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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자라나는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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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천장에서 누수로 물이 새는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완료된 상태고, 천장에서 누수로인해 바가지가 하루에 몇번씩 꽉 찰 만큼 물이 계속 샙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연락을 일부러 피하며 관리실하고만 연락하라 하는 상태이구요,

관리실쪽에서 수리업체 부른 후 누수검사했는데 검사로는 물이 어디서 새는지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물이 언제 얼마나 새는지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기에 알려주고, 서너번 확인하러 다녀갔습니다. 그외에도 몇번씩 얼마나 새는지 확인후 계속 알려주었음에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비밀번호는 바꿔두었습니다.

수리를 해준다곤 하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많이 협조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실에선 제가 협조를 안해줘서 수리를 못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누수 발견하고 연락한건 3월 13일 이였습니다.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인의 의무(수선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사태가 해결될 기미도 안보이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이사비, 복비 등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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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확인되고 임대인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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