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노점상에 해당한다 하여도 사업자 등록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업장의 주소지와 영업신고증이 필요한데 노점상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장 주소지를 특정할 수 없으며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노점상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 하지만, 아쉽게도 지자체에서는 노점상은 시설기준이 맞지 않아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영업신고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해주지 않고있는 것입니다.
만약 노점상의 사업자등록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태료 등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등록방안을 간구하여 등록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