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카드값이 연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드를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카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하여 연체 되었다고 합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핸드폰등 신분을 노출되는 것은 한번도 분실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 연체 된 금액을 누가 물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면책받으려면 도용주장을 하여 협의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불하실 의무는 없으며,
카드사에서 부정발급하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카드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