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당한 카드값 누가 배상책임이 있는가요.
카드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카드값이 연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드를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카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하여 연체 되었다고 합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핸드폰등 신분을 노출되는 것은 한번도 분실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 연체 된 금액을 누가 물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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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면책받으려면 도용주장을 하여 협의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불하실 의무는 없으며,
카드사에서 부정발급하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카드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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