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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트위터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특정집단이 운영하는 계정이 있고 그 집단이 운영하는 오픈채팅이 있습니다 오픈채팅을 그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캡처해서 올린 것에 제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고 모욕을 했습니다 심한 욕설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비꼬았습니다 아줌마라는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캡처된 오픈 채팅 내용에 계정 운영진이 없었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특정성이 설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표현만으로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