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한참요염한장조림
한참요염한장조림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떤 트위터 유저의 글을 캡쳐하여 다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아이디와 닉네임은 모두 가린채 올렸고, 프로필 사진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캡쳐하여 올렸던 트위터 유저의 글은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저는 이 트위터 유저가 이러니까 확대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에는 그 트위터 유저를 욕하는 내용이 달렸으며, 어떤 한 댓글은 그 내용을 검색하여 그 유저의 트위터 주소 링크를 올렸습니다. 글은 몇시간 뒤에 삭제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고소가 되나요?

그 트위터 계정에는 본인 실명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담겨있지 않았지만 가리지 않았던 프로필 사진은 계정주의 반려동물이었고, 해당 유저는 트위터에서 팔로워들과 실제로 만나는 등 친목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 들이 있지만 위의 내용만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