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참석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참석 시켜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 징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무적으로 소명기회가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징계의 사유 및 양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