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
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참석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참석 시켜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등의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 시 피징계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참석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참석 시켜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 징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무적으로 소명기회가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징계의 사유 및 양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떠항 방식으로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에 참석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개최시 반드시 당사자를 참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차위반의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 징계 절차 진행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 시행시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석하여 소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겨우 서면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내용이 비록 정당하더라도 징계의 절차적 정의를 결한 것이므로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대법 2004.6.25, 2003두1531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그런 내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규에서도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도 임의로 운영 가능합니다.
단,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출석/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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