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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6.23

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

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참석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참석 시켜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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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등의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 시 피징계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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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참석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참석 시켜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 징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무적으로 소명기회가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징계의 사유 및 양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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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떠항 방식으로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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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에 참석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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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개최시 반드시 당사자를 참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차위반의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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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 징계 절차 진행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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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 시행시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석하여 소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겨우 서면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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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내용이 비록 정당하더라도 징계의 절차적 정의를 결한 것이므로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대법 2004.6.25, 2003두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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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그런 내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규에서도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도 임의로 운영 가능합니다.

    단,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출석/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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