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징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때 문을 쾅 열고 쾅 닫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에게 '나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 '회사가 책임을 돌리기 위해 나를 괴롭히며 조사하고 징계하는거 아니냐'고 따지면, 이것도 별도의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다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나여??
징계양정참작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 징계절차를 통해 징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진행 중에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비위행위로 인정하여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있는 경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별도 징계사유도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