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한남동곱창맛집
한남동곱창맛집23.11.03

징계위원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별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피징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때 문을 쾅 열고 쾅 닫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에게 '나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 '회사가 책임을 돌리기 위해 나를 괴롭히며 조사하고 징계하는거 아니냐'고 따지면, 이것도 별도의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다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나여??


징계양정참작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 징계절차를 통해 징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ㅡ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진행 중에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비위행위로 인정하여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있는 경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별도 징계사유도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