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산지확인서 발급_FAT중국_간접수출
간접수출로 중국에 수출을 합니다.
국내업체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간을 1년으로 해서 주고 있었는데
매출이 발생할때마다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기위해 필요한 소명서,공정도,bom, 그리고 거래명세서등을 그때 그때 정리하여 주었는데요... 이제 자주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 많은 자료를 그때 그때 주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산지 포괄확인서에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으니 이 해당기간동안은 따로 안줘도 되지 않을까요? 직접수출을 하는 업체에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그때 그때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