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건 원산지 증명서 따로 요청하는게 맞나요? (FTA)
지금까지는 대부분 인도에서 수입을 진행하였는데, 기존 수입신용장 내용을 보면
필요 서류에 EXPORT INSPECTION COUNCIL IN INDIA 에서 발급 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였고, 받아왔습니다.
중국 업체에서 수입해오는 물품도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해서 받은 히스토리가 있더라구요.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업체의 수입신용장을 열게 되었는데, 회사는 일본이지만 물품은 미국에서 제조되어 미국에서 수출되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확인해보니 미국과 한국은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자율발급...?)
이 경우에는 그러면 수입신용장을 은행을 통해 열 때, 따로 원산지 증명서는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원산지 증명서는 따로 요청하고,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인 저희쪽에서 작성하여 관세사에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그것도 아니면, 수입신용장을 은행을 통해 열 때, FTA 원산지 증명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하는건지... ㅠㅠ 무역을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답답합니다.
수입신용장을 열때 요구사항으로 적은 DOCUMENT는 필수던 필수가 아니던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받지 못하면 하자라고 은행에서 이야기를 해서 더 겁납니다...ㅠㅠ 미국 수입품 수입신용장을 열때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L/C 조건에 원산지증명서를 삽입하시는 것은 개설의뢰인(수입자) 재량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FTA 협정을 받기 위하여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L/C와 별개로 따로 요청하셔도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서류 제시 조건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조건으로 제시할 지 여부는 수입자의 판단에 따라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조항으로 넣을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신용장 조항으로 넣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수출자 측에서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한 자가 원산지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하므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작성하지 않고 생산자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신고시 한-미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입신용장을 오픈 신청할 때 해외 수출자로부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수취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신 이후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용장 조건 서류로 넣으실 지 수출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수출자에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신용장 거래가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서류다 생각하시면 LC에 끼워넣으시면 되며,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LC목록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한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면 판매자가 이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목적의 CO를 요구하신다면 LC에 명백하게 FTA CO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FTA CO와 달리 특혜세율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기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계약은 무역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용장 계약상 원산지증명서를 무조건 삽입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C/O에 관련된 사항을 넣게 되면 실제 생산자(미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이고, 수입자 작성 C/O도 인정되지만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가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가급적 미국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였다면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통관에 문제는 없지만 관세를 모두 내야하므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을 위해서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용장 조건은 엄격한 서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조건 상에 원산지증명서라고만 기재되면 FTA든 기관발급이든 인정해줍니다. 다만, 특정 원산지증명서를 명기하였다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원신지증명서는 자율발급이며,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가 발급 가능합니다.
자율발급이므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다음의 사항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다음 요소는 반드시 포함 (협정문 제6.15조), 권고서식 아래 참조
1.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2. 상품의 수입자
3. 상품의 수출자
4. 상품의 생산자
5.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6.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7. 증명일
8.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신용장거래조건과 FTA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FTA원산지증명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는 없으며 FTA용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율의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