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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큰고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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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미국 수입건 원산지 증명서 따로 요청하는게 맞나요? (FTA)

무역에 무짜도 모르는데 담당자가 퇴사하여 얼떨결에 수입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ㅠㅠ

지금까지는 대부분 인도에서 수입을 진행하였는데, 기존 수입신용장 내용을 보면

필요 서류에 EXPORT INSPECTION COUNCIL IN INDIA 에서 발급 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였고, 받아왔습니다.

중국 업체에서 수입해오는 물품도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해서 받은 히스토리가 있더라구요.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업체의 수입신용장을 열게 되었는데, 회사는 일본이지만 물품은 미국에서 제조되어 미국에서 수출되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확인해보니 미국과 한국은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자율발급...?)

이 경우에는 그러면 수입신용장을 은행을 통해 열 때, 따로 원산지 증명서는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원산지 증명서는 따로 요청하고,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인 저희쪽에서 작성하여 관세사에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그것도 아니면, 수입신용장을 은행을 통해 열 때, FTA 원산지 증명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하는건지... ㅠㅠ 무역을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답답합니다.


수입신용장을 열때 요구사항으로 적은 DOCUMENT는 필수던 필수가 아니던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받지 못하면 하자라고 은행에서 이야기를 해서 더 겁납니다...ㅠㅠ 미국 수입품 수입신용장을 열때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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