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무일수 질문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3일근무 1휴뮤 원칙으로 적혀있는데 이대로 기준하눈건가요? 실제로 근무를 몇일한거보다 근로계약서 문구가 더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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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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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증거로 사용되므로 3일근무 1휴무 원칙에 따라
일수산정이 되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근무한 일수가 다른 부분을 입증한다면 해당 실제 근로일에 따라 일수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해당자에 한함),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이 아닌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 다른 경우 실제 근무한 것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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