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된 형법 241조를 말합니다. 이 조항은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성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증거 입증의 어려움과 형사 처벌의 비합리성입니다. 간통의 현장을 잡아야만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휘되었으며, 성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통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은 부부 관계의 회복을 방해하고, 가정 폭력이나 이혼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 합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간통은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이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