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석에 회사에서 보너스 50만원을 받았는데...
보너스에도 세금이 들어간다고 10%를 떼어서
44,8400원을 받았는데 ..
여기에 또 연말정산에 여기서 뭘 또 뗀다고 하던데
원래 보나스도 이렇게 많이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상여금도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 같이 근로소득세,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연말정산과 보험 정산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폭탄을 맞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것이 맞습니다.
보너스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떼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과납하신 경우, 추후 2월에 연말정산 시 결산하게 되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