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동일평형, 유사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이 금액에서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이후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아파트 수증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