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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멧토끼256
엄청난멧토끼25622.11.02

형제간의 부동산 명의 변경 또는 개인직거래시 증여세에 해당되나요

자녀가 없는 상태에 나이가 들어 동생헌테 아파트를

주려합니다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증여세에 해당되면 안될거 같은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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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명의이전하는 방법은 양도 또는 증여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매하여 이전하는 방법이고,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동생과 매매계약을 하지 않는 다면 증여를 통해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아파트 시가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0%

    1억원초과~5억원이하 : 20%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3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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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시가에서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계산구조도 단순하고 공제항목도 거의 없고 또한 등기가 넘어가는게

    과세관청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피는 거의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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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의 방법에는 "증여"와 "양도"가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양도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동생분께 대가 없이 명의만 이전해주시려면 증여에 해당하고 형제간에는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고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동생분께 대가를 받고 명의이전 하신다면 양도에 해당하고 이때는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등은 비과세)

    이 때, 대가가 시가보다 작거나 크게 되면 증여 문제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있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도 거래에서 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3억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보다 크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며, 소득세법에서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3억 또는 시가의 5% 중 적은 금액보다 크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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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부동산을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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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부동산을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개인직거래(양도)로 형 소유의 아파트를 동생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양도로 볼 수 있으며, 형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유상으로 이전(양도) 하는 방법과, 무상으로 이전(증여, 상속)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케이스별로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은 추가정보 확인을 통해 가계산 해봐야 어떤 방법이 유리할 지 판단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름 클릭하셔서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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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돈을 주고 취득하면 매매취득인 것이고,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취득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세과 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

    2.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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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동일평형, 유사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이 금액에서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이후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아파트 수증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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