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차량렌트 관련
차량 운행 일지를 사용한다 치더라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한 4~5개 ? 정도 발각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시 차량 렌트 비용을 전부를 인정 안하는건가요 ? 아니면 4~5개만 특정해서 그것만
징계 처리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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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복식부기의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비영업용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시에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가 지출되는 경우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과 무관한 비영업용승용차 운행 관련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손비 처리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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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무관비용만큼만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구분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적사용비율이 증가해 해당 비율만큼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전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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