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이 되나요?
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비업무 비율만큼 개인 상여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과 관련된 비용 전체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의 상여로 인정하여 처리된다면, 업무용승용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횡령, 배임 등 형법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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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이나 배임 등은 회사의 동의 없이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만약 회사에서 그러한 사용을 동의한 상황이라면 횡령이나 배임 등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세무 처리 방식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바로 해당 행위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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