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에서 물건을 산후 고객센터를 거치지않고 임의교환했는데 범죄인가요?
물건을 다 사고 나오다가 과일의 일부가 떨어저서(손상없음은 확인했어요) 그냥
해당과일만 다시 마트로들고가 고객센터를 거치지않고 바로 과일코너에서 그냥 바꾸고 나왔어요
과일을 몰래빼 추가하거나 하는등의 절도행위는 없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마트측에서 재고수량 확인하다 물량이 부족하다며 절 신고할수있나요?
대형마트다보니 cctv도 많을테고 하긴한데 궁금하네요
고객센터 거칠걸 하는 아쉬움이 있기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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