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다 사고 나오다가 과일의 일부가 떨어저서(손상없음은 확인했어요) 그냥
해당과일만 다시 마트로들고가 고객센터를 거치지않고 바로 과일코너에서 그냥 바꾸고 나왔어요
과일을 몰래빼 추가하거나 하는등의 절도행위는 없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마트측에서 재고수량 확인하다 물량이 부족하다며 절 신고할수있나요?
대형마트다보니 cctv도 많을테고 하긴한데 궁금하네요
고객센터 거칠걸 하는 아쉬움이 있기에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를 거치지 않고 과일을 바꾸고 나왔다면, 교환하여 가지고 나온 과일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기존 과일을 두었다고 절취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결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에서 임의로 다른 물건으로 바꿔 가져가시는 행위는 절도행위로 평가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직후이고 기존 물건을 돌려놓고 새로운 물건으로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