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5억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내는것들이 너무 많네요
잔금을 치루고 나면 바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있는지,몇%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신청 후 잔금을 납부하고 분양주택이 준공검사후 사용승인이 나면 건설사가 보존등기를 하고, 사전 점검을 거쳐 입주지정간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이때 취득가액이 6억이하이면 1%,
6억초과 9억미만이면 1~2.99%,
9억초과이면 3%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함께 납부합니다.
생애 첫주택 구입시는 주택 가액과 년소득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잔금일로 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 세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1~3% 세율이 적용되는데 보유주택수와 해당아파트 규제지역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중과세). 또한 취득세와 동시에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기준으로 답변 드리면
전용 85미만은 1.1% 로 550만원
전용 85이상은 1.3% 로 650만원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이시면 일반적으로 단체로 등기를 하니 그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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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후 입주을 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통상 1.1% 인데 님께서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수 및 부동산제한지역일 경우
그 요율은 다 다릅니다.
잔금일로 부터 60일 까지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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