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신청 후 잔금을 납부하고 분양주택이 준공검사후 사용승인이 나면 건설사가 보존등기를 하고, 사전 점검을 거쳐 입주지정간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이때 취득가액이 6억이하이면 1%,
6억초과 9억미만이면 1~2.99%,
9억초과이면 3%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함께 납부합니다.
생애 첫주택 구입시는 주택 가액과 년소득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