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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꿩143
후덕한꿩14323.02.03

분양 아파트 5억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내는것들이 너무 많네요

잔금을 치루고 나면 바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있는지,몇%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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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신청 후 잔금을 납부하고 분양주택이 준공검사후 사용승인이 나면 건설사가 보존등기를 하고, 사전 점검을 거쳐 입주지정간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이때 취득가액이 6억이하이면 1%,

    6억초과 9억미만이면 1~2.99%,

    9억초과이면 3%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함께 납부합니다.

    생애 첫주택 구입시는 주택 가액과 년소득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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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잔금일로 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 세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1~3% 세율이 적용되는데 보유주택수와 해당아파트 규제지역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중과세). 또한 취득세와 동시에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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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기준으로 답변 드리면

    전용 85미만은 1.1% 로 550만원

    전용 85이상은 1.3% 로 650만원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이시면 일반적으로 단체로 등기를 하니 그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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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후 입주을 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통상 1.1% 인데 님께서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수 및 부동산제한지역일 경우

    그 요율은 다 다릅니다.

    잔금일로 부터 60일 까지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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