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연차발생 및 사용 문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430, 2017.4.7.)
위 판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는 일자 기준 이전 4주간의 평균소정근로시간으로 연차 발생 및 사용을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관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927, 2018. 2. 5.)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80%미만이라면
(15시간 이상인 기간 / 365일)*1일 소정근로시간 * 15일로 산정(시간단위 연차발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