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연차발생 및 사용 문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430, 2017.4.7.)

위 판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는 일자 기준 이전 4주간의 평균소정근로시간으로 연차 발생 및 사용을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관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927, 2018. 2. 5.)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80%미만이라면

    (15시간 이상인 기간 / 365일)*1일 소정근로시간 * 15일로 산정(시간단위 연차발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