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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12.11

주방 임차하는 곳 들어가면서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 계정과목을 시설장치로 해서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될까요?

제조, 음식점업 법인이며 주방 임차하는 곳에 들어가면서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

계정과목을 시설장치로 해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될까요?

그리고,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취득한걸 소모품등으로 회계처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매입세액은 바뀌는게 없어서 부가가치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물등 감가상각자산명세서 추가해서 수정신고만 진행하며 가산세 발생되지 않으며, 문제 되는 사항이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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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기공사비는 시설장치로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수정신고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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