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를 냈는데 피의자가 말을 바꾸면?
만약 피의자가 형사단계에서는 깊이 반성중이라 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검찰단계에서 피의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자신은 억울 하다를 시전하면
이미 제출한 처벌 불원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없다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될까요?
만약 대처를 안하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엔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와 같은 철회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 철회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처벌불원의사 철회 가능 여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의사)의 철회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1).
2. 처벌불원의사 철회 시 대처 방안
검찰에 대한 조치: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
피의자의 태도 변화와 철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시 추가 증거자료 제출
법적 대응: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합의조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서 작성이었다면 그 정황을 수사기관에 제출
3. 처벌불원의사 철회가 어려운 경우의 대처 방안
검찰에 의견서 제출:
피의자의 태도 변화와 진정성 없는 반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합의 당시의 정황과 현재 상황의 차이점 설명
증거자료 보강:
피의자의 태도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합의 당시와 이후의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4. 일반적인 사건 처리 방향
검찰 단계에서의 처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공소제기 여부는 검사의 재량
피의자의 범행 부인이 있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면 기소 가능
법원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있어 감경요소로 작용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 없음이 입증되면 감경효과 감소 가능
5. 실무적 조언
증거 확보:
합의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보존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합의 과정 등 기록 유지
법률전문가 조력: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 수립
의견서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 방식 검토
향후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
합의서 작성 시 조건과 위반시 효과를 명확히 기재
처벌불원서 제출 시기의 신중한 결정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의자의 태도 변화와 그로 인한 처벌불원의사 철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