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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벌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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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관련 질문드려요.

직원 3명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인해 병가 4주째 입니다.

교통사고는 상대측 과실로 보험처리하기로 하였고, 처음 진단은 통원 2주 였습니다. 그래서 병가 2주 사용하였고 이후 1주씩 2번 늘어나 현재 4주째 병가중입니다.

사고는 신호대기 중 뒤차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추돌사고였고 뒤 범퍼만 살짝 찌그러지는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보험사와 협상이 잘 안되었는지 휴업급여 산재신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산재가 가능한지와 회사측에서 공단에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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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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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의 교통사고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되고, 회사는 1개월 내에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해당 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산재신청 시 공단에 제출해야 서류를 발급해 주는 등 협조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는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장중 교통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것입니다.(회사에서는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산재신청후 공단에서

    사업장에 팩스나 전화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을 제출하도록 하므로 이때 해당 직원분들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