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여력이 어려워져서
근로자를 해고를 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오롯이 실업급여만 수령 가능한건가요?
둘다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해고를 하든 자진퇴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고로 인하여 퇴직한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당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