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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12.07

권고사직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동시 수령 가능여부

사업장 여력이 어려워져서

근로자를 해고를 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오롯이 실업급여만 수령 가능한건가요?


둘다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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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해고를 하든 자진퇴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고로 인하여 퇴직한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당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