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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중도 퇴사자도 퇴직금을 주나요?

만약에 일을 다니다가 개인 사정이 생겨 중도 퇴직을 하거나 근무 태반으로 사업장에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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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9.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퇴직하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거나 회사로부터 해고당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자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해고를 당하게 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정 퇴직금의 발생 요건은,

    (1)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것

    (2)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닐 것

    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중도 퇴직 하거나 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며 퇴사 사유와는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자진퇴사 혹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x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일을 다니다가 개인 사정이 생겨 중도 퇴직을 하거나 근무 태반으로 사업장에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아래 사유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은 당연히 미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