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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거미231
우체국에서 법원등기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엇일가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참고로 곧 이사갈 예정이고 우체국은 서울송파우체국 입니다.)ㅤㅤㅤㅤㅤㅤㅤㅤ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등기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내용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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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등기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한 알수 없습니다.
소장일수도 있고 보전처분 내지 집행단계 서류 등 서류 종류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등기는 대부분 소송에 관한 서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편물을 받아서 내용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우편물 내용을 확인해 봐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예상되는 상황에 따라서 송달 받을지 여부도 정해야 될 수 있는데,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고 시간을 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부러 송달을 안 받는 경우도 더리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