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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신고서 발급요청시 사업주가 4대보험 반 받기전에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취득과 상실신고(비자발적)

처리되고 실업급여 실청시 이직확인신고서 필요하다는데 사업자에서 4대보험 반 받기전에 발급 안해준다고 협박하면 어떡하죠? 지금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는 형편인데 안 준다고 하면 어쩌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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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안해준다 이야기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단에 이야기 하여 처리한다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위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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