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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신고서 발급요청시 사업주가 4대보험 반 받기전에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취득과 상실신고(비자발적)

처리되고 실업급여 실청시 이직확인신고서 필요하다는데 사업자에서 4대보험 반 받기전에 발급 안해준다고 협박하면 어떡하죠? 지금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는 형편인데 안 준다고 하면 어쩌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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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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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고의로 발급하지 않거나 4대보험 반납을 조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확인서 요청일 기준 10일 이내 전송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당장 급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직확인서 없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와 급여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안해준다 이야기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단에 이야기 하여 처리한다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위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