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거리 건널목인데 차가 자주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이어서 신호등은 따로 없고 전멸등만 있는데 자동차로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 부딪혔을 때는 어느 쪽 과실이 큰지 궁금하네요 원래 건널목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게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자전거의 횡단으로 보아 자전거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차에 속하는 자전거 또한 횡단이 금지되어 있고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온 것이라면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경우 보행자로는 보호 받지 못하나 상기와 같은 사고에 있어서 과실관계는 통상 2:8로 차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넓이나 차량의 흐름 등과 당시에 차량이나 자전거 측에서 봤을 때의 시야 확보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하는데요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이라면 자전거의 과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 과실이 100%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제 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