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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3

점멸등 교차로 건널목에서 자전거와 사고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교차로 사거리 건널목인데 차가 자주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이어서 신호등은 따로 없고 전멸등만 있는데 자동차로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 부딪혔을 때는 어느 쪽 과실이 큰지 궁금하네요 원래 건널목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게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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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4.01.1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자전거의 횡단으로 보아 자전거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차에 속하는 자전거 또한 횡단이 금지되어 있고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온 것이라면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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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경우 보행자로는 보호 받지 못하나 상기와 같은 사고에 있어서 과실관계는 통상 2:8로 차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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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넓이나 차량의 흐름 등과 당시에 차량이나 자전거 측에서 봤을 때의 시야 확보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하는데요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이라면 자전거의 과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 과실이 100%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제 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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