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춭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경우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소멸한 연차개수에 통상임금 등을 곱하여 계산한 뒤, 월급에 포함된 연차미사용수당과 차액이 있다면 해당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