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한 근로계약 내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급여 항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 금액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질 않습니다.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항목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차수당 단가를 계산한 사항인데 1년 이상 근무시에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연차휴가수당 항목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면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정했다는 것인지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매월 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3일분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따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춭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경우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소멸한 연차개수에 통상임금 등을 곱하여 계산한 뒤, 월급에 포함된 연차미사용수당과 차액이 있다면 해당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특정시점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매월 동일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이 인상되어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이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보통 연간 연차 발생 15일을 기준으로 8시간치이니까, 연간 120시간치의 연차가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걸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10시간치 통상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차수당 금액은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 상당액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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