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본 계약은 포괄연봉제로서 회사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연차를 쓰면 연봉이 깎인다는 소리인가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단소리니까 맞지 않나요? ㅠㅠ 무슨소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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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본 계약은 포괄연봉제로서 회사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연차를 쓰면 연봉이 깎인다는 소리인가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단소리니까 맞지 않나요? ㅠㅠ 무슨소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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