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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거북이15
풍성한거북이1523.08.05

정당방위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요즘 칼부림 사태도 있고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워보이더라고요.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맞서 싸우지말고 무조건 도망치라고 자녀교육을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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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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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교육의 방향은 부모님인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다만, 정당방위의 성부는 결국 수사. 공판단계에서 주장, 입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라면 행위를 하여 정당방위 성립에 대하여 다투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도망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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