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사를 보면,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도 정당방위가 적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강도를 공격해도 과실치사같은 거요.
도대체 정당방위의 명확한 기준이 뭘까요?
그냥 가해자에게 당하기만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