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일까요?
요즘 기사를 보면,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도 정당방위가 적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강도를 공격해도 과실치사같은 거요.
도대체 정당방위의 명확한 기준이 뭘까요?
그냥 가해자에게 당하기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위 판시를 보면, 판례는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당방위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균형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야 한다는 정도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사안별로 판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정당방위가 좀 더 폭 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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