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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당방위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일까요?

요즘 기사를 보면,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도 정당방위가 적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강도를 공격해도 과실치사같은 거요.

도대체 정당방위의 명확한 기준이 뭘까요?

그냥 가해자에게 당하기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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