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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큰고래161
이미 계약서쓰고 보증금 반 보내드린상태이고 당장 월요일 입주인데 2주전 집본이후에 폭우로 집에 누수가 심하게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누수 관해서 이미 계약을 했기에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 파기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을 살펴봐야겠으나,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아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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