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계약서쓰고 보증금 반 보내드린상태이고 당장 월요일 입주인데 2주전 집본이후에 폭우로 집에 누수가 심하게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누수 관해서 이미 계약을 했기에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 파기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