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계약서쓰고 보증금 반 보내드린상태이고 당장 월요일 입주인데 2주전 집본이후에 폭우로 집에 누수가 심하게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누수 관해서 이미 계약을 했기에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 파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을 살펴봐야겠으나,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아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