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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큰고래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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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는집에 누수로 집주인께 보수 말씀드렸는데 안해주면 파기가능한가요?

이미 계약서쓰고 보증금 반 보내드린상태이고 당장 월요일 입주인데 2주전 집본이후에 폭우로 집에 누수가 심하게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누수 관해서 이미 계약을 했기에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 파기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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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을 살펴봐야겠으나,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아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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