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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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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산세문의~

안녕하세요

21년도 1기확정 부가세신고시 매입받은 세금계산서를 1건 제외해야합니다

공급가액 1천만원 세액1백만원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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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입처별합계표 부실기재시공급가액*0.5%,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세액*10%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3/10000 * 약 800일


      5만원 + 10만원 + 24만원 = 약 40만원 예상됩니다.

      본 세액 100만원 +40만원= 140만원정도 납부하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1백만원 x 10% = 1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1백만원 x 0.022% x 미납일수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