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도 1기확정 부가세신고시 매입받은 세금계산서를 1건 제외해야합니다
공급가액 1천만원 세액1백만원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입처별합계표 부실기재시공급가액*0.5%,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세액*10%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3/10000 * 약 800일
5만원 + 10만원 + 24만원 = 약 40만원 예상됩니다.
본 세액 100만원 +40만원= 140만원정도 납부하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1백만원 x 10% = 1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1백만원 x 0.022% x 미납일수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