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둘 사이가 이미 끝났다면 상간녀 소송도 못 하는 건가요?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늦어진 귀가시간, 맨날 피곤하다며 저와 대화하는 것조차 귀찮아 하던 남편..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통화도 방문 잠그고 몰래 하는 모습에 의심스러워 캐물었더니 끝내 시인하더라고요. 두 세 달 만나다 얼마 전에 정리했다고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더 절망스럽고요. 그 여자와 정말 정리했는지 어떤지 제가 확인할 순 없지만, 정말 끝난 사이라면 상간녀 소송이 의미 없게 되나요? 이혼소송에서도 승소 못할까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끝난 사이라 하더라도 상간녀 소송은 가능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시면 되며, 다만 용서를 하거나 6개월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부정행위가 종료되었어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자체가 있기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