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끝난 사이라 하더라도 상간녀 소송은 가능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시면 되며, 다만 용서를 하거나 6개월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