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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고운도시락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룸을 대관해서 술을 팔 생각인데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류 판매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용노동 카테고리가 아닌 질문으로 정확한 분야를 지정하여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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