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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가운나방236
반가운나방236
22.02.21

일반음식점 사업자가 장소이동하여 판매시 위법일까요?

칵테일바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연장 (해당 장소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등록) 에서 주류를 판매 하려고 하는데
결제는 저희 칵테일바 매출로 잡히게끔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음식점이 아닌곳에서 판매가 진행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정 안된다면 미리 결제를 받아 해당 공연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 합니다만,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미리 신고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대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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