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사업자가 장소이동하여 판매시 위법일까요?
칵테일바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연장 (해당 장소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등록) 에서 주류를 판매 하려고 하는데
결제는 저희 칵테일바 매출로 잡히게끔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음식점이 아닌곳에서 판매가 진행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정 안된다면 미리 결제를 받아 해당 공연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 합니다만,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미리 신고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대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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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실제 주류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과 결제가 상이하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주류에 판매에 대한 영업 허가를 정히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한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으로 등록한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이나,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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