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연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통 전세를 2년으로 계약하는데, 집주인이 2년이 지나도 아무말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전세연장 기간이 어떻게 되며 그냥 계약서없이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럼 2년 동안 더 살아야 전세금을 받으면서 퇴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묵시의 갱신으로 2년의 임대차가 개시된 것이며,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해지통고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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