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를 2년으로 계약하는데, 집주인이 2년이 지나도 아무말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전세연장 기간이 어떻게 되며 그냥 계약서없이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럼 2년 동안 더 살아야 전세금을 받으면서 퇴거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