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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여우111
시크한여우11124.01.22

허그 보증보험 연장 문의 (임대인 부담금 75퍼센트를 못받고있음)

전세집에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는데 1년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전세금도 줄수있을지 알수가없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아

연장시기를 놓칠까 불안해서 저희가 저희돈으로 우선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무사히 그 집을 빠져나와 다른곳 이사를 왔는데 허그 전세보증보험 연장때 납부한 돈의 75퍼센트에 대한 금액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연락이되지도 않아요..

전세금도 허그에서 전부 입금해줘서 그걸로 받아서 이사 나왔고요

보험 연장때 납부한 돈을 집주인이 저희한테 안주고 떼어먹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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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전세보증보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상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 스스로 비용을지급하고 가입을 하는것이나,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 임대인이 가입을 해야하고 이때는 임차인은 보증료의 25%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임대인이 75%를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 인지를 먼저 확인하신뒤에 요구를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지만 받아내시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