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주는 상황에 다행히 HUG 보증보험에 가입해놔서 전세금을 받는거에는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문제는 전세기간이 끝난 후 HUG에서 전세금을 받을때까지 전세대출 단기 연장이 필요하여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집주인이 전세금만 만기일에 맞춰서 줬더라면 연장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럼 이자 납부도 불필요한 상황이였는데, 결과적으로 대출연장을 해야했고, 제가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후 이부분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집주인한테 부담해달라고 말했더니 제가 실행한 대출이니 제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너무 뻔뻔하게 나오길래 더 골치아프게 만들고 싶은데 손해배상청구 말고 추가적으로 청구할거는 없을까요? 이부분은 소액심판으로 진행해야 할거 같은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