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UG 보증이행청구 후 손해배상청구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주는 상황에 다행히 HUG 보증보험에 가입해놔서 전세금을 받는거에는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문제는 전세기간이 끝난 후 HUG에서 전세금을 받을때까지 전세대출 단기 연장이 필요하여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집주인이 전세금만 만기일에 맞춰서 줬더라면 연장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럼 이자 납부도 불필요한 상황이였는데, 결과적으로 대출연장을 해야했고, 제가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후 이부분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집주인한테 부담해달라고 말했더니 제가 실행한 대출이니 제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너무 뻔뻔하게 나오길래 더 골치아프게 만들고 싶은데 손해배상청구 말고 추가적으로 청구할거는 없을까요? 이부분은 소액심판으로 진행해야 할거 같은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손해배상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무엇으로 볼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