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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병아리258
편안한병아리25822.09.30

1월에 연차가 일괄 생성되어 17개일 때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갯수는?

2017년 3월에 입사한 직원에게 올 1월에 연차가 17개가 일괄 생성되었습니다.

9월 21일에 퇴사 시점에서,

1월 1일에 일괄 생성된 연차 17개를 모두 사용 후 퇴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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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제하지 않으며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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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2022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을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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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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