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에 입사한 직원에게 올 1월에 연차가 17개가 일괄 생성되었습니다.
9월 21일에 퇴사 시점에서,
1월 1일에 일괄 생성된 연차 17개를 모두 사용 후 퇴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제하지 않으며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2022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을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