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연차가 일괄 생성되어 17개일 때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갯수는?
2017년 3월에 입사한 직원에게 올 1월에 연차가 17개가 일괄 생성되었습니다.
9월 21일에 퇴사 시점에서,
1월 1일에 일괄 생성된 연차 17개를 모두 사용 후 퇴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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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제하지 않으며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2022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을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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