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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까마귀261
퇴사시 남는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5년 1월1일부로 연차17개가 생성됩니다. 현재 회사2년 4개월차 근무이며 현재2개 사용예정입니다.
2월까지 근무후 퇴사하려는데 (2월까지 근무시 17개 중 2개 사용예정)이렇게 되면 연차수가 새로 발생한지 2개월이 되지않아 남은 연차15개에 대해 권리를 요청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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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휴가는 퇴직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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