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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매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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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18년도 3월에 입사하여서

올해인 24년 2월말로 퇴사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올해 17개의 연차가 발생되었는데(퇴사전까지 하나도 사용안함) 퇴사후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때

17개 다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재무팀에서는 월할계산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회사가 연차수당이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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