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18년도 3월에 입사하여서
올해인 24년 2월말로 퇴사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올해 17개의 연차가 발생되었는데(퇴사전까지 하나도 사용안함) 퇴사후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때
17개 다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재무팀에서는 월할계산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회사가 연차수당이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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