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에 월세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깜빡해서 여태 그냥 살았는데요
이번에는 주변 시세 맞춰 달라고 하네요
임대차3법 시행전 계약이어도 적용 받는건가요??
묵시적갱신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5퍼센트 인상 해주고 2년 더 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재계약시 사용의사를 밝히고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통보를 하셔야 하고, 임대조건은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5%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협의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셨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법 생기기 이전 계약이라도 사용 가능하고 거주 기간중에 한번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