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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0년 3월에 월세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깜빡해서 여태 그냥 살았는데요

이번에는 주변 시세 맞춰 달라고 하네요


임대차3법 시행전 계약이어도 적용 받는건가요??

묵시적갱신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5퍼센트 인상 해주고 2년 더 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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