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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썬썬썬
썬썬썬썬24.01.15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0년 3월에 월세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깜빡해서 여태 그냥 살았는데요

이번에는 주변 시세 맞춰 달라고 하네요


임대차3법 시행전 계약이어도 적용 받는건가요??

묵시적갱신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5퍼센트 인상 해주고 2년 더 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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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재계약시 사용의사를 밝히고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통보를 하셔야 하고, 임대조건은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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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5%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협의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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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셨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법 생기기 이전 계약이라도 사용 가능하고 거주 기간중에 한번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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