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 질문의 요건 핵심은 21년 4월에 임대인이 5%인상을 먼저 제안하여 단순히 거기에 응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에 갱신계약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이번 만기일 2개월전까지 갱신계약을 요청하여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기일 2개월전까지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난 것인데,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변경요청을 만기 2개월전까지 요청하였고 임차인은 아무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임대인이 재계약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갱신계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