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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무희새99
의젓한무희새9923.03.27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으로 최초 계약 2019.4

2021.4 임대인측에서 전세금 5% 인상 요청하여서 5%인상으로 2년 연장

그리고 현재 임대인측에서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고 싶다고 통보했습니다.

2개월전에 통보를 안했으니 시간을 3개월 더 줄테니 생각해보라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21.4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는걸까요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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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 질문의 요건 핵심은 21년 4월에 임대인이 5%인상을 먼저 제안하여 단순히 거기에 응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에 갱신계약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이번 만기일 2개월전까지 갱신계약을 요청하여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기일 2개월전까지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난 것인데,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변경요청을 만기 2개월전까지 요청하였고 임차인은 아무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임대인이 재계약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갱신계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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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권을 2년전에 쓰셨고 올4월이 만기인데 2개월전에 이야기하지 못했으니 3달더줄테니 나가달라는 말이죠?

    임대차 계약만기 2개월전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상태입니다. 25년4월까지 이미 재계약이 체결된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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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도 재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협의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현재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단순히 5%인상만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상 이미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 임대인의 조건변경을 승낙하지 않고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추가 거주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인 중도해지를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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