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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딩고241
고결한딩고24121.07.13

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요.?

16년 누락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남편은 9~12월 수입 1700만원정도에 저를 배우자 공제 받았고 저는 16년 기타소득이 필요경비 뺀금액이 400입니다.

이런경우 기한후신고시 본인공제를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남편꺼에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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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 합산 대상 기타소득금액등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남편 분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배우자공제 배제) 진행하시고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인적공제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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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한후 종합소득세 배우자공제의 경우, 조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만 맞다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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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남편분께선 배우자공제 배제하여야 합니다.(수정신고)

    질문자님께선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기한후신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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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400만원이라면 남편분께서는 질문자님의 배우자공제를 반영하지 않으셔야 하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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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남편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하여 추가세액과 가산세만큼 수정신고 및 납부하시고 질문자님분 몫도 기한후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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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타소득이 필요경비 차감 후의 소득금액이

    400만원이라고 하였으므로(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남편분이 질문자님을 배우자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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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배우자공제 받으면 아니됩니다. (분리과세 기타소득 금액이 넘어 보입니다.)

    남편분 인적공제 받은 배우자공제도 수정신고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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