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400만원이라면 남편분께서는 질문자님의 배우자공제를 반영하지 않으셔야 하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