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문콕한 차량, 블랙박스로 찾아서 , 책임을 물어도 되는건가요?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데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책임을 묻는게 맞는지, 보험사로 연락해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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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데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책임을 묻는게 맞는지, 보험사로 연락해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 문콕의 경우, 상대방을 특정이 되고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직접 보상을 요구하여도 되고,
만약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박스, CCTV등으로 상대방을 확정하고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블랙 박스로 아파트 주민이 문콕을 한 것이 확실한 경우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회사에 의하여 처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자차로 선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차 선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렌트비도 보상이 되지 않으니 가해자를 확인한 경우 직접 이야기 하여 보험 접수를
받거나 현금으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직접 찾아서 연락을 하셔도 되나 개인정보 이유로 찾기가 어려울 경우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문콕의 경우 경찰신고하셔도 민사건으로 처리되기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