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등기 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나요?
21년 7월 경 신랑 명의로 청약 당첨되어 단독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1~6차까지 모두 실행 중이며 24년 2~3월 입주예정입니다.
그전에 증여 통한 부부공동명의(지분 1:1)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분양가 + 확장비 + 유상옵션 = 4억 6천만 원
2. 1번 중 실행중인 중도금대출금 = 2억 6천만 원
3. 형성된 프리미엄 = 5천만원
10년동안 부부간 증여를 한 이력은 없으며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도금대출도 지분1:1 비율대로 승계받을 예정인데
질문1)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 및 양도세가 있을까요?
질문2) 그 외 납부하거나 알아봐야할 세금이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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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중도금 대출도 일부 이전을 할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5천만원을 기준으로 채무/시가의 비율이 대해서 양도세만 납부하셔야 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이므로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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