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환불 문제 법적 자문 구하고싶습니다
1. 회원 한분이 10회 48만원 결제하고 pt를 등록함
2. pt등록 계약서상 환불규정은, 수업을 연기한 부분에 대해선 환불시 차감 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음
3. 이 회원은 10회 중 5회 정상 수업 진행했고
4회는 회원 사정으로 연기 하였음, 즉 센터 입장에서는 남은 횟수는 1회라서 1회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다고 안내함
4. 회원은 남은 회차 전액 환불을 원하고 있음
★회원이 주장하는 부분과, 센터측의 입장
- 계약서상 명시는 되어있지만 안내 받은적이 없다
(계약서상 명시 되어있고, 계약서 확인란에 체크 표시도 회원이 하였으며, 계약서 작성 및 싸인 또한 회원이 직접 한거임)
- 센터측에서도 다른 회원의 시간 조정 필요에 따라 조정 한적 있었지 않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자 - 가 아니라 괜찮다면 이렇게 옮겨도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고 회원의 동의 하에 진행 되었던 수업임 / 그리고 회원이 기존 시간보다 좀 더 빠르게 혹은 뒤로 미루고 싶다 - 라는 의사를 밝혔을때도 센터에선 최대한 맞춰서 시간 조율 해가며 수업 진행 했었음)
- 4회 연기 중 2회는 독감으로 인한 연기였고 독감은 국가 지정 격리사항이다 라고 말함
(코로나때는 국가 지정 격리사항이지만, 독감은 권고수준 아닌가 ? 그리고 독감 - 이라는 증빙이나 그런걸 센터 쪽에서 요구를 한적도 없지만, 증빙을 하지도 않았기도함)
- 현금영수증은 필수 발급 사항인데 왜 안해줬냐 ? 안내도 없고 ?
(저희 센터는 현금 결제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인포나 안내쪽에 두고 쓰는 직원이 없어서, 늘 필드에서 바쁘게 지내다보니 그 해가 가기 전 연말에 한꺼번에 회원들한테 연락 돌려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던, 휴대폰 번호던 물어보고 일괄적으로 처리해왔던게 관행인데, 제가 사전에 안내를 이 회원분께 못한건 잘못인데 자꾸 현금영수증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함)
이럴 경우 저는 계약서상 약관대로 환불 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에 연기 시 차감 규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회원이 직접 확인 및 서명한 이상, 남은 회차 기준으로 환불하는 센터 측 처리 방식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전액 환불 요구가 정당화될 사유는 보이지 않으며, 연기 사유가 독감이라 하더라도 증빙이 없고 계약서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법리 검토
체육시설 이용계약은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지만, 개별 약정이 명확히 존재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연기 시 차감 규정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며, 센터가 회원 요청에 따라 시간 조율한 사실은 연기와 별개로 취급됩니다. 또한 독감은 법령상 강제 격리 질병이 아니므로 특례를 인정할 근거도 약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지연은 별도 의무이나 환불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회원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으나, 귀책 사유에 따른 연기 차감 규정이 계약에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면 분쟁 대응이 가능합니다. 환불 산정표, 연기 내역, 회원의 서명된 계약서를 정리해 두면 향후 신고나 소송 상황에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전액 환불 요구가 지속되면 조정보다는 계약 규정 중심으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미안내 부분은 향후 개선사항으로 두되, 이번 환불 기준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해 정중히 설명하고 계약서 근거를 제시해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신규 회원에게는 서면과 구두로 환불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러한 부분이 정해져 있고 계약 대부분이 이행된 점, 회원이 그 주요사항에 대해서까지 확인체크(그러한 취지로 질문에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한 점 등 고려하면 해당 회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한편, 현금영수증의 경우 말씀하신 이유라고 하더라도 관행에 관계없이 그 미발행에 대하여 과태료 등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